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
목돈마련을 위한 재형저축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 (단, 감면된 세금의 1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재형저축 상품을 소개합니다.
01 계약기간
7년 (단, 최초계약의 만기일이 속하는 분기말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02 납입금액
분기별 최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